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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6나104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3 내지 7행 “시행령 제58조에 따를 것을 약정하고, 중략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부분을 “시행령 제58조, 제59조에 따라 대가 및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시행령 제59조는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당해 미지급금액 및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