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4.20 2021고정11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4. 23:27 경 경기 오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위 카페 근처 기둥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전자 담배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보조 배터리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비닐 쇼핑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 방 범용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