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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4고합15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5. 20.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아 2011. 9. 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2. 23.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아 2012.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H(2013. 1. 26. 사망) 및 피해자 I는 2009. 12. 7. 주식회사 J( 이하 ‘J’ 라 한다 )를 함께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H이 피해 자로부터 2009. 12. 7. 8억 원, 2009. 12. 8. 5억 원, 2009. 12. 18. 5억 원, 2009. 12. 20. 2억 원을 각각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위 회사의 주식 500만 주 및 경영권 인수를 위하여 사용할 동업자금으로 보관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09. 12. 7.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호텔에서 H과 공모하여, H은 위와 같이 보관하던 돈 중 1억 원을 J의 주식 500만 주 및 경영권 인수 계약금 30억 원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비용으로 사용할 돈인 것처럼 가장 하여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은 이를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0. 2. 9.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숙박하던 호텔의 숙박비 결제대금으로 9,300만 원, 기타 개인적인 용도로 7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2. 18.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호텔에서 H과 공모하여, 사실은 주식회사 M( 이하 ‘M’ 이라 한다) 은 피고인이 관리하는 회사임에도 마치 M이 J 인수를 위한 컨설팅을 해 주는 것처럼 가장하여, H이 위와 같이 보관하던 돈 중 2억 9,500만 원을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2. 23. J 인수 잔금 조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