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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11.23 2018노424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 미약, 양형 부당)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사건 당시 약을 복용한 상태로 술을 마셔 만취되어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3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제출한 처방전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8. 4. 25. 작성된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이 사건 당시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였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설령 정신과 약물을 복용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복용한 상태에서 술을 마실 경우 심신 미약의 상태에 이를 정도로 만취하게 된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피고 인은 사건 당시 자신이 투숙하던 방의 발코니를 통해 옆방 발코니로 넘어간 다음 창문을 열고 방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직후에도 같은 방법으로 자신이 투숙하던 방으로 돌아왔으며, 피해 자로부터 강취한 물건을 숨겨 놓기도 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범행 당시 자신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