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5 2013가합552967
분양대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 중 ‘총 청구금액’란 기재...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7.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각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5. 10. 1. 이후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단, 원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의 각 지연손해금 청구는 2015. 10. 1. 이후 위 규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보다 높은 약정 지연손해금율 15.9%의 범위 내에서 이를 각 인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