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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0.13 2017고단84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C 오피스텔 A 동 217호, B 동 608호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총괄실장이다.

피고인들은 2017. 2. 18. 경부터 같은 해

3. 21. 경까지 위 오피스텔을 임차 하여 E 등 성매매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성매매업소 광고사이트 ‘F’ 등을 통해 위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광고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녀들 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부동산 월세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행 전력 없는 점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