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964』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고용되어 굴삭기 기사로 일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굴삭기 장비를 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1. 15:28 ~ 16:16경 사이 광명시 D 주차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C의 소유의 굴삭기 브레이커 1개, 쪽 바가지 1개, 지게발 1개와 드럼 통에 들어 있던 경유 200리터를 굴삭기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금 215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1137』
2.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9. 23:00경부터 03:3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노래방에서 노래방비와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 25병, 소주 2병, 음료수 4병, 안주 3개 등 합계 금 192,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하고, 노래방비와 도우미 봉사료 합계 금 300,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12. 30. 06:24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05 부천원미경찰서 수사과 수사당직실에서 위 2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자 별건으로 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마치 자신이 친형 H인 것처럼 행세하며 조사를 받고 그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자란에 각 “H”라고 기재한 후 무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H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I 등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2014고단1718』
4.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2. 12. 시간불상경부터 같은 달 13. 10:00경 사이에 평택시 K 번지불상에 있는 피해자 J와 함께 거주하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