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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9 2016가단192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1) 피고 A는 30,595,780원, (2) 피고 B은 피고 A와 공동하여 위 (1)기재 금원 중 26,688...

이유

1. 증거(갑1 내지 갑6)

2.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은 구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3.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피고 A: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