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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3.05 2017가단2046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4. 4. 22. C과 사이에 하남시 D아파트분산상가동 제1층 E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47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4. 4. 2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매매 당시 F가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여 ‘G’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F에게 5년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해 주기로 하면서 2014. 4. 29. F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4. 4. 29.부터 2019. 4. 28.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2,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임차인을 배우자인 원고로 변경하여 달라’는 F의 요청을 받아들여 2015. 7. 17. 원고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을 원고로, 임대차기간을 2015. 7. 31.부터 2019. 4. 30.까지로 각 변경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6. 9. 초순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공인중개사무소를 타 지역으로 이전할 의사를 밝혔고, 2016. 10. 19. H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권리를 권리금 57,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권리금 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는 2016. 10. 19. H과 만나 임대차기간을 2016. 11. 30.부터 2018. 11. 29.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H에게 ‘당초 원고와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잔여기간 내에서만 임차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전달하였고, H이 위 조건을 수락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