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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7.03 2014고합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산청교통(주)의 버스 운전기사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C(여, 18세, 지적장애 2급)은 피고인이 운행하는 버스에 탑승하던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3. 12. 23. 07:30경 경남 산청군 단성면 강누방목로 2에 있는 단성고등학교 버스 정류장에서 자신이 운행하던 산청교통(주)의 D 버스를 정차하고 버스 뒷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이리 와봐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운전석 쪽으로 오자,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담긴 C의 진술

1. 아동ㆍ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규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