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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10 2020노11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지체 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