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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5.31 2017고단1078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동안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누적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합의 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4. 5. 15:00 경 E 그랜저 XG 승용차에 피고인 B을 동승시키고 원주시 F 앞 도로를 서 원주 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에 설치된 교통 표지판 기둥을 위 승용차로 충격하는 1차 사고를 고의로 발생시켰고, 그 후 사고처리를 하지 않은 채 차량을 후진하여 다시 서원 주역 방면으로 약 128m 가량 이동하여 유턴한 후, 그 곳 도로 가에 설치되어 있는 전봇대를 위 승용차로 충격하는 2차 사고를 고의로 발생시켰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 A이 고의로 낸 것임에도, 피고인 A은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차량이 파손되었다는 취지로 피해자 삼성 화재, 피해자 현대 해상보험, 피해자 흥국 화재보험에 각 허위의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 화재로부터 2017. 4. 11.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2,230,000원을, 2017. 4. 19. 병원비 및 합의 금 명목으로 2,253,190원을, 피해자 현대 해상 화재로부터 2017. 4. 24. 입원 일당 명목으로 1,450,000원을, 피해자 흥국 화재 해상으로부터 2017. 4. 20. 입원비 명목으로 750,000원을 각 지급 받아 합계 6,683,190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B은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피해자 삼성 화재, 피해자 현대 해상보험에 허위의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 화재로부터 2017. 4. 19. 합의 금 및 병원비 명목으로 2,261,160원을, 피해자 현대 해상 화재로부터 2017. 4. 21. 입원 일당 명목으로 1,700,000원을 각 지급 받아 합계 3,961,160원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