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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06 2021고단1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4,000만 원, 피고인 B으로부터 1억 원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전화금융 사기 조직( 일명 ‘ 보이스 피 싱’, 이하 ‘ 보이스 피 싱’) 은 중국 웨이팡시에 위치한 P 아파트에 근거지를 둔 조직이다.

성명 불상자( 일명 ‘Q’) 는 위 조직의 총책 역할을, 성명 불상자( 일명 ‘R 실장’) 는 팀장 역할을, 성명 불상자( 일명 ‘S’) 는 부팀장 역할을, 성명 불상자( 일명 ‘T’), 성명 불상자( 일명 ‘U’) 는 관리자 역할을, 성명 불상자( 일명 ‘V’), 성명 불상자( 일명 ‘W’), X( 일명 ‘Y’) 은 피고인들과 함께 콜 센터 직원 역할, 그 외에 성명 불상자는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장 집 역할을, 다른 성명 불상자는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 책 역할을 각 담당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 로부터 저금리 대환대출을 위한 대출 상환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X, 성명 불상자 등과 함께 2020. 1. 31. 14:45 경 위 P 아파트에서, 피고인 A은 Z 은행 소속 직원 AA을, 피고인 B은 Z 은행 소속 직원 AB을, X은 Z 은행 소속 직원 AA을 각 사칭하면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 신용등급을 조회하여 보니 총 2,217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현재 AD 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먼저 상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 상환 업무를 대행해 주는 법무사 AE 명의 AF 은행계좌로 대출금 전액을 송금하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X, 성명 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20. 2. 4. 10:27 경 AE 명의 AF 은행 (AG) 계좌로 4,447,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 있는 압구정 역 인근에서 성명 불상의 현금 수거 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