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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62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6. 21:38 경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 구 영통 동에 있는 지역 난방공사 교차로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영덕 중삼거리 쪽에서 망 포 역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적색 신호에 위 교차로를 영덕 고삼거리 쪽에서 큰 우물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4 세) 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는 위 1차 사고의 충격으로 우측으로 회전하면서 위 교차로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27 세) 가 운전하던

H 아반 떼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 좌상 등의, 위 아반 떼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2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블랙 박스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