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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08 2015가단17472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및 적재물을 철거하고,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