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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1 2018가합580219

매매계약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 요지

가. 원고는 2015. 4. 1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395,000,000원에 매도하고 피고로부터 395,000,000원을 수령하였다.

다만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와 통모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을 698,000,000원으로 기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395,000,000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

나. 과세관청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698,000,000원에 매도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무효 확인을 받음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변경이 가능하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법률상 효과로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소에 관하여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가 분쟁해결의 종국적인 방법이 될 수도 없는 점 원고는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