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7.06 2017가단1250
각서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84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원고는 식료품, 생활용품 등의 유통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A는 안양시 만안구 C에서 잡화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 A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2012. 12.경부터 2013. 3.경까지 당면, 떡갈비 등을 공급하였다.
피고 A는 2013. 5. 10.경 원고에게 미지급금 65,849,000원을 2013. 6. 17.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65,849,000원과 이에 대한 2017. 2. 26.(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