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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6 2019가단1220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8차6100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C에 대한 주문 기재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으나, 압류된 물품들은 원고의 명의로 구입한 렌탈 냉장고, 딸과 사위가 사준 컴퓨터, 세탁기 등이며, C 소유의 물품이 아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