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4 2017가단502819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C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5,838,704,545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B은 C...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무자 C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