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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1.11 2017고단125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경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피해자 C( 여, 55세 )를 알게 되어 사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3. 22:00 경 제주시 D에 있는 E 호텔 1 층에서 숙소 문이 열리지 않아 호텔 프런트에서 직원과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이 직원과 싸우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리고, 피해 자가 위 호텔 예약 자인 피고인의 아들에게 전화를 하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오인하고 이에 더욱 화가 나 위 호텔 앞 공사장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서 그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주워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 자의 등과 허리를 바로 4-5 회 밟고, 다시 손에 들고 있던 돌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