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1 2013고단4426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3. 23: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갑작스런 치통으로 응급실에 왔는데도 응급실 전원(병원간 환자이송) 담당간호사인 피해자 D(29세)이 빨리 조치를 취하여 주지 않고 계속 전원문의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사람이 아파 죽겠는데, 전화만 하고 있다”라고 소리치면서 전화기를 빼앗아 수화기로 피해자의 왼뺨을 1회 때리고, 수화기를 책상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진료를 폭행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