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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5.20 2015나1009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선정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 5행의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이”를 “피고가”로, 제3면의 각 "피고 회사“를 각 ”피고“로, 제3면 제14, 15행의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로부터“를 ”제1심 공동피고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로 각 고쳐쓰고, 제4면 제1행의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저수지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다”를 삭제하며, 제4면 제2행의 “원고 A, B”을 “선정자 A, B”로, 같은 행의 “원고 C, D”을 “선정자 C, 원고(선정당사자)”로, 제4면 제3행의 “증인 N, O“을 ”제1심 증인 N, O“으로, 제4면 제4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 5, 6면의 각 “피고 회사”를 각 “피고”로, 제4면 제7, 8행의 “증인 N, O의 각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를 “제1심 증인 N, O, 당심 증인 X의 각 증언,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로, 제6면 제1행의 “불법행위자인 피고 회사는 이로 인한”을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E에 관한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로 인한”으로 각 고쳐쓰고, 제6, 7면의 “다. 피고 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부분을 삭제하며, 제7면의 “라. 책임의 제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으로서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