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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7 2019고단564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8. 22:30경 용인시 기흥구 갈곡로 12번길 1에 있는 강남공원에서, 피해자 B(남, 49세)로부터 개의 목줄을 채울 것을 요구받고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처와 딸, 산책하고 운동 중인 성명 불상의 여러 명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이 누구 개한테 개새끼래 이 씨발새끼야, 남의 개한테 개새끼라 하지마 이 개새끼야, 뼈를 갈아 먹을까”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개에 대하여),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 진술청취)

1. 고소장 [피고인은, 현장에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공연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것임을 의미하는데, 피고인 스스로도 피고인 일행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 장소가 공원이고, 경찰관 출동 당시에도 공원 내에 불특정 사람들이 존재한 점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범행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