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0.05.13 2019고정938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09. 14. 11:00경부터 같은 날 11:40경까지 사이에 상주시 C에 있는 D 소유의 임야에서 시가 불상의 싸리버섯 과 영지버섯 합계 약 1.5kg을 채취하여 가지고 나와 산림에서 임산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타인 소유의 임야에서 산물을 절취한 사안 자체는 가볍게만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 A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각각 76세와 70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들이 채취한 버섯의 양이 그리 많다고 보기 어려워, 영리적인 목적에서 버섯을 채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