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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19 2013노1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그 중 일부 피해품은 반환되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약 14회에 걸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까지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의 법정형 하한보다 낮은 징역 1년을 선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반환되지 아니한 피해품의 피해자에 대하여 그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