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2.18 2018가합120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57,4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평택시 C 답 1,891㎡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