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15 2019고단271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6. 23:15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앞에 있는 노상에서 ‘여성을 납치하는 것 같다. 파란색 SUV 차량에 강제로 태움'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일산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신고내용을 설명하며 여성과의 관계 등에 대하여 신고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성추행범으로 몰았다며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D의 가슴을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위 D이 신고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인근 식당 손님 등 10여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아이 씹할새끼가 좆같네. 반말하지 말라고 씹새끼야. 니가 씹할 경찰이냐 아우 씹할 좆같아가지고 씹할!”이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경위 D이 제출한 휴대전화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모욕 혐의에 대한 공연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