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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0 2018나70509

근저당설정등기말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말소를 구하고 있는바,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7904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13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8. 10.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L, M(중복)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말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도 같은 날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사실은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게 되었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