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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3 2015고단349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주차기계설비 유지보수 업체인 ‘C’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해자 D(62세)는 위 업체의 부장이고, 피해자 E(57세)과 피해자 F(46세)은 각 일용직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6. 15:25경 서울 중랑구 G빌딩'에서 위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기계식 주차설비 유지보수 공사를 하고 있었다.

당시 위 피해자들은 기계식 주차설비내 가이드레일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면서 가이드레일에 연결된 파렛트(차량을 주차하는 철판) 위에서 교체 공사를 하였고, 그 곳은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사업주인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헬멧, 로프 등을 몸에 착용토록 하고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작업을 하는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피해자들과 함께 노후화된 기계식 주차설비 가이드레일을 산소용접으로 떼어낸 후 새로이 부품 교체 작업을 하던 중 기존 가이드레일을 제거하면서 가이드레일에 연결된 파렛트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여 약 8m 높이에서 지하 3층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같은 날 18:42경 서울의료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21:10경 H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상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