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국승]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3057(2015.08.27)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통지, 권리헌장 등 교부, 조사기간 연장 및 그 통지, 세무조사결과 통지 등이 행해진 사실,원고에 대한 위 세무조사에서 이 사건 모텔의 수입금액 누락이 밝혀져 이 사건 처분이이루어진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2015누59039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장AA
BB세무서장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3057(2015.08.2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1. 원고에게 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267,110원,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784,110원,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609,390원,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497,260원,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813,670원,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4,776,850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3,662,800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483,580원, 2008년 종합소득세
176,348,480원, 2009년 종합소득세 131,759,090원, 2010년 종합소득세 29,976,3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모텔에 관한 부과처분은 별개의 사업체인 @@@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장부에 근거한 것인바, 이는 별건 세무조사에 기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처음부터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 및 원고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2013. 6. 4.부터 같은 해 8. 27.까지 @@@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 및 원고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2008년도 내지 2011년도 귀속분)를 동시에 실시한 사실, 그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통지, 납세자 권리헌장 등 교부, 조사기간 연장 및 그 통지, 세무조사결과 통지 등이 행해진 사실, 원고에 대한 위 세무조사에서 이 사건 모텔의 수입금액 누락이 밝혀져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별건 세무조사에 기한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