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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6366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28. 22:00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왕복 2 차선 도로 한 가운데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D(44 세) 이 도로 밖으로 피고인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 씹할 놈들 아, 내가 왜 일어나야 하 노, 경찰관 너 거들 내 만지면 성 추행인 줄 알제. ”라고 하면서 발로 경찰관 D의 왼쪽 정강이를 4회 차고, 경찰관 E( 여, 23세) 이 피고인에게 “ 일어나세요.

”라고 말을 하며 도로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나를 건드리지 마라.” 하면서 발로 경찰관 E의 허벅지를 4회 차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각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약 30분 동안 왕복 2 차선 도로 한 가운데서 드러눕거나 주저앉아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동 영상 및 캡 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제 185 조( 일반 교통 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도로 한 가운데에 누워 교통을 방해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것이나, 피해 경찰관들이 입은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상해죄로 처벌 받은 경 미한 벌금형 전과 1회만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