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4.04 2013고정45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 22:03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약 10분 동안 광주 광산구 B병원(구 C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 D(56세)이 운행하던 차량으로 자신을 충격하였다는 이유로 의사, 간호사, 환자 등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야 이 개새끼야. 너는 죽었어. 야 씹할놈아 너는 죽여버려 새끼야. 씹헐놈아 너 한번 봐봐. 니 맘대로 해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