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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29 2016노4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32% 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음주 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앞서 본 3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