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2. 07:1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407km 지점 판교톨게이트 부근을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고속도로로서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진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선행 사고를 목격하고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C(20세) 운전의 D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 방향 앞쪽에서 같은 이유로 서행 중인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및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의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