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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5.10 2018가합16761

분양대금 반환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구미시 I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분양한 시행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별지 표 ‘계약일자’란 기재의 각 일자에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표 ‘동/호수’란 기재의 동호수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이다.

원고들은 별지 표 ‘계약금’란 기재의 계약금을 계약 당일에, 별지 표 ‘중도금’란 기재의 중도금을 그 하단 ‘최종 납부일’란 기재의 일자에, 별지 표 ‘확장비’란 기재의 발코니 확장 등 공사비를 그 하단 ‘납부일’란 기재의 일자에 각 피고가 지정한 계좌에 납입을 완료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입주예정일 : 2018년 8월 중(공정에 따라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본 아파트의 입주일은 공사 진행결과에 따라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도래된 중도금과 잔금은 실입주일 이전에 납부해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않고, 입주예정일 단축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조(계약의 해제) ③ 원고들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입주예정일로부터 3월을 초과하여 입주가 지연된 경우

다. 피고는 2018. 9. 19. 구미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시 사용승인기간이 2018. 9. 19.부터 2018. 10. 31.까지로 된 주택건설사업 임시 사용승인을 받았다.

피고는 2018. 11. 2. 구미시장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시 사용승인 신청을 다시 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또는 관련 민원 등으로 인해 임시 사용승인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다가 2019. 1. 4. 임시 사용승인기간이 2019. 12. 31.까지로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