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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0.11 2019구단6188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4. B 주식회사 울산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내부 압력에 의해 튕겨 나온 본드 저장 탱크 뚜껑에 안면부를 가격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는 ‘두부 타박상, 비골골절, 이마 피부결손, 다발성 얼굴열상, 좌안 외상성 전방출혈, 좌안 망막부종, 좌안 홍채 및 섬모조절장애, 좌안 망막전막, 좌안 유리체박리, 좌안 이차성 녹내장, 좌안 열공성 망막박리, 좌안 동공 조임근 파열, 좌안 포도막염’으로 진단받아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2018. 2. 28.까지 요양을 하였다.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좌안 외상성 전방출혈, 좌안 망막부종, 좌안 홍채 및 섬모체조절력 장애, 좌안 망막전막, 좌안 열공성 망막박리, 좌안 동공 조임근 파열, 좌안 포도막염, 좌안 유리체 박리 장해부위 좌안 장해상태 2018. 2. 27. 시행한 현성굴절 검사상 우안 0.8×( 0.50DS, -0.50DC, 90), 좌안 Hm×(pl) 측정됨

나. 원고는 2018. 4. 1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시각장해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8. 4. 20. 원고의 장해등급을 8급 1호(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로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비골골절이 발생하였고, 비골부위에 극심한 통증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원고는 안면의학과 및 신경과 등의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고, 현재까지 심한 통증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추후 이에 대한 신경과 또는 구강안면의학과에서 장해진단에 관한 서류를 보완할 예정이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결정은 안과의 장해등급과 비골골절로 인한 안면통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