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공1993.3.1.(939),695]
요추부분 장해로 인한 가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서 굴신 정도를 산술적으로 측정한 후 미국의학협회식 측정방법이라고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동 산술적 측정치를 참작하여 장해상태가 맥브라이드 평가표상 척추손상 Ⅲ-A-c-6의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신체감정서를 취신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요추부분 장해로 인한 가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서 굴신 정도를 산술적으로 측정한 후 미국의학협회식 측정방법이라고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동 산술적 측정치를 참작하여 장해상태가 맥브라이드 평가표상 척추손상 Ⅲ-A-c-6의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신체감정서를 취신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창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요추부분 장해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다.
또 원심이, 위 장해가 맥브라이드 평가표상 척추손상 III-A-c-6의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가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한 판시 신체감정서를 취신하였음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며,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가동능력상실률에 관한 평가를 그릇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요추부분 장해로 인한 가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정인은 전굴 60도, 후굴 20도, 좌굴 및 우굴 각 15도, 좌회전 및 우회전 각 20도 등으로 굴신 정도를 산술적으로 측정한 후(미국의학협회식 측정방법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동 산술적 측정치를 참작하여 원고의 요추부분 장해상태가 맥브라이드 평가표상 위 항목(‘요추부에 충분한 힘이 있고 자유운동이 가능하며 근경축이나 동통이 없으며 75퍼센트까지 종국적 치유가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인바, 한편 논지가 인용하는 당원 판결( 1990.4.13. 선고 89다카982 판결 )의 판시 내용은, 감정인이 미국의학협회의 평가기준에 따라 일반적인 장해정도를 평가한 후 여기에 맥브라이드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피해자의 직업에 따른 구체적 가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것은 두 기준의 혼용으로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에서 판시 신체감정서를 취신한 원심판결이 위 당원판례의 취지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