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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11 2019가합7457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종로구 C 대 300.8 ㎡ 및 그 지상 건물과 D 대 79.3㎡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각 건물을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하고, 위 각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당초 피고가 1/6, 피고의 자녀들이 합계 1/3, E이 1/2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16. 9. 28.경 E의 지분 전부를 매수하여 2/3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나. 피고는 2018년 초경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을 증축 및 대수선하는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2018. 1. 25.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다. 원고는 2018. 2. 하순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을 2,2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우선 매매예약을 하고 추후 건물 증축이 완공되면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8. 3. 15.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증축 및 대수선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건축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F 계좌로 같은 날 11,000,000원을 이체하였고, 2018. 7. 20. 추가로 11,000,000원을 이체하였다.

마. 원고는 2018. 4. 4. 피고 계좌로 308,000,000원을 이체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 4. 5. ‘위 308,000,000원 중 108,000,000원은 피고가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원고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200,000,000원은 대여금으로 정하며, 원고는 피고 명의 대출금 2,000,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2018. 5. 1.부터 부담하기로 하고, 기존의 대여금 30,000,000원(위 나항의 30,000,000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은 별도로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가 작성되었다.

바. 같은 날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을 2,2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