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2.01 2017노2775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절도 피해액 (20 만 원) 자체는 크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 집행을 마친 지 불과 2개월 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범행이 보다 중한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않다[ 실제, 피고인은 과거 야간 주거 침입 절도를 시도 하다 준강도 미수에까지 이른 전력이 있다( 증거기록 제 47 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의 법정형은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검사가 당 심에서 공소사실의 범죄 일시를 ‘2016. 11. 7. 03:00 ’에서 ‘2016. 11. 7. 00:35 경 ’으로 정정했는데, 피고인도 이의가 없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