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6,01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6.부터 2018. 6. 21.까지 연 5%의, 그...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화성시와 중국 래주시가 공동개최하는 ‘B 대회(이하 ’이 사건 대회‘라 한다)’에 피고 소속 선수단(이하 ‘피고 직원들’이라 한다)을 참여하도록 하고, 2016. 6. 중순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형수 C 소유의 요트(이하 ‘이 사건 요트’라 한다)를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요트를 인도받았다.
나. 피고 직원들은 이 사건 요트를 운행하여 2016. 6. 29. 중국 래주시에 도착하였고, 다음날인 같은 달 30. 빈해항에 정박하기 전 중국 주최 측에 배의 정박에 필요한 계류시설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앵커라인 시정을 거듭 요청하다가 추가적인 조치 없이 위 빈해항에 이 사건 요트를 정박시켰는데, 이후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는 등 기상악화로 위 요트를 고정하는 시설이 풀렸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요트가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 1 내지 5, 을 제4호증의 1 내지 9, 을 제5호증의 1 내지 5, 을 제7호증의 1, 을 제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는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요트를 사용관리하고 사용대차가 종료할 경우 목적물을 원상태로 반환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는데, 빈해항에 고정시설 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요트를 정박하도록 하였고, 이후 기상악화로 이 사건 요트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인바, 피고는 이 사건 요트의 관리 내지 보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