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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1 2019고단50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 10:01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신흥로 145-1 경의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2매,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