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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9.11.21 2019가합103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040,988원 및 이에 대한 2014. 1. 9.부터 2019. 11.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특전사 장교인 군인으로 2014. 1. 6.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C 스키장(이하 ‘이 사건 스키장’이라 한다)에서 스키훈련을 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4. 1. 9. 14:30경 이 사건 스키장의 슬로프를 내려오며 훈련을 하던 중 원고 뒤에서 내려오던 민간인이 원고를 추월해가다가 앞에서 넘어지자 민간인의 스키에 걸려 슬로프 좌측 밖으로 넘어지면서 바위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국군강릉병원을 거쳐 D병원으로 후송된 후 좌측 대퇴골 근위부 및 간부 분쇄골절의 상해에 대하여 2014. 1. 10. 좌측 대퇴골 근위부, 대퇴골 간부 관혈적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았다.

원고는 국군병원 등에 장기간 입원하고 퇴원하기를 반복하다가 2015. 2. 5. 국군수도병원에서 척추분리증, 요천추부 및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의 상해에 대하여 요추부 신경차단술을 받고, 2015. 11. 25. D병원에서 내고정물 제거술 및 골소파술을, 2016. 1. 6. E병원에서 대퇴골 간부 비관혈적정복술 및 내고정술 등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제한 책임의 인정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