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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8 2016고단42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0. 20:35 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2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뉴 E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문화 초등학교 네거리 방향에서 유천 네거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여, 42세) 가 운전하던

F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뉴 EF 소나타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