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집 현관에서 피해자의 오빠인 E에게 아이들의 짐을 가지고 가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E이 잠시 얘기를 나눈 후 ‘ 애들 짐은 줘도 안되겠나,
가져가라. ’라고 말하며 길을 비켜주어 피고인의 출입을 승낙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출입 승낙을 받고 그 주거에 들어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 신발을 신은 채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타인의 집 출입문을 발로 찰 정도로 소란을 피운 사람이 이어서 신발을 신은 채로 급히 집에 들어간 것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 등의 승낙 없이 집에 급히 들어갔다 고 봄이 상당한 점, ② 피해자 및 E 역시 경찰 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음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 등의 승낙을 얻어서 집에 들어가 책상을 가져 나온 것에 불과 하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즉시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및 E은 이후 출동한 경찰에게도 피고인의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다), ③ 피고인의 지인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F도 원심 법정에서 보는 시각에 따라 피고인이 밀고 들어갔다 고도 할 수 있고 피해자 등이 그냥 열어 줬다 고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등의 출입 승낙이 없었음에도 무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