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15 2016고단346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소유인 2 층 구조의 단독주택 건물 1 층에 거주하는 세입자로, 위 건물 2 층에는 피해자 D 등이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2. 26. 18:30 경 위 주택에서, 별거 중인 처의 작은 아버지 등이 피고인과 처를 이혼시키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온다고 하자 위 주택에 불을 지를 목적으로 위 주택 대문에서부터 1 층 현관 및 거실까지 신나를 뿌렸으나 마신 술과 신나로 인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바람에 예비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5 조, 제 164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 관찰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