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존건조물방화치상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청구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검사)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이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님에도 원심이 심신 미약 감경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검사) 원심의 양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 반대로 위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 검사).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심신 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 원심은, 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② 공주치료 감호소 소속 의사 F이 피고인에 대하여 알코올성 정신병적 장애 및 알코올 의존 증후군 증상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한 점 등을 종합하여 “ 피고인이 알코올성 정신병적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방화 범행을 저지른 것 ”으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2001년 이후 은 평 시립병원, I 병원, J 신경 정신과 등에서 장기간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의 치료를 위해 외래 및 입원치료를 반복해 왔다.
②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정신 감정결과를 토대로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 감호를 청구하였다.
검사는 치료 감호 청구서에 “ 정신 감정결과 피고인이 알코올성 정신병적 장애와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환 청, 금단 증상, 병식부족 등의 정신 증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