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260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매매상사 상품용으로 등록된 자동차는 앞 등록번호판을 분리하여 해당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유)C 상품용으로 등록된 D 뉴그랜져XG 자동차를 양수 후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2014. 4. 17.까지 앞 등록번호판 부착한 채 대포차로 운행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상품용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3. 7. 16. 법률 제11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