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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19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속칭 기획부 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D 명의로 이천시 E 일대 임야 약 7,000평을 매수하였는데, 위 임야 취득 시 매입자금이 부족하여 성명 불상자( 일명 ‘F’, 이하 ‘F’ 이라 한다 )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하고 2008. 11. 5. 위 임야에 관하여 F이 지정한 G를 근저 당권 자로 채권 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같은 날 F이 지정한 H을 근저 당권 자로 채권 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각 마쳤다.

피고인은 2009. 11. 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이천시 J 4,078㎡ 중 2,314㎡를 매입하면 잔금 입금 완료 후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고 압류를 모두 해제해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고, 직원들의 급여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세금을 체납할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으며, F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갚지 못하여 임의 경매가 개시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잔금을 받더라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압류를 풀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2009. 12. 17. 6,000만 원, 2010. 1. 7. 6,200만 원, 2010. 1. 중순경 6,700만 원을 주식회사 D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억 8,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제 32조 제 1 항, 제 2 항(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