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504077

용역대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금속부품 제조업을 하는 자이고,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E’라는 상호로 산업용기계부품 등의 제조업을 하던 자이다.

나. 망인은 2018. 12. 29.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자녀들인 F, G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됨으로써 피고가 망인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되었으며, 피고는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9. 4. 15. 수리심판결정(서울가정법원 2019느단50380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에 대하여 ① 용역대금 미수금 4,840,000원, ② 2014. 1. 27.부터 2018. 12. 17.까지의 대여금 잔액 18,592,642원, ③ 수리비용 대납금 15,258,100원의 채권이 있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38,690,74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망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4,840,000원(2017. 2. 22. 330만 원 2018. 6. 8. 110만 원 2018. 12. 17. 44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과거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보고문서에 불과하여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완전히 증명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망인 사이에 세금계산서의 내용과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