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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1.29 2019고단12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30. 22:45경 군산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세탁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모 E 명의 F RAON100 (99.89cc)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가 0.196%로 매우 높은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전과관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